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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상환우선주의 일괄전환에 따른 전환기준일 공고

2025.01.20
전환상환우선주 일괄전환에 따른 전환기준일 공고

당사가 발행한 전환상환우선주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보통주로 자동 전환될 예정입니다. 이에 "상법" 제346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전환상환우선주 일괄전환을 공고합니다.

아 래

  1. 전환 주식의 종류와 수(전환대상): 2종 전환상환우선주(일부) 179,592주
  2. 전환사유: 존속기간 만료
  3. 본건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179,592주
  4. 전환비율: 1:1 (전환상환우선주:보통주)
  5. 전환기준일: 2025년 2월 4일
  • 당사의 전환상환우선주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자등록되어 있어 별도의 주권 제출이 필요하지 않으며,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따라 전자등록된 종류주식은 전환기준일에 전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2025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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