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1년 9월 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테누토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24일
두나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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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2021.08.24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1년 9월 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테누토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24일
두나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석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