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IR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여는 두나무의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영 관련 주요 공고사항을 알립니다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2021.08.24
반대의사표시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1년 9월 8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주식회사 테누토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기 위하여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1년 08월 24일

두나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석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