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합병 공고
우리회사는 상법 제527조의3에 의거하여 이사회의 승인으로 주식회사 테누토와의 소규모 합병계약을 2021년 8월 31일부로 체결하였기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 합병 당사회사
(1) 존속법인: 두나무 주식회사(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4길 14, 5층(역삼동, 미림타워))
(2) 해산법인: 주식회사 테누토(본점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86길 28, 4층(대치동, 다올빌딩))
- 합병방법
- 두나무 주식회사가 주식회사 테누토를 흡수합병 함
- 합병비율
- 두나무 주식회사 1 : 주식회사 테누토 0 (무증자합병)
- 합병기일
- 2021년 10월 28일
- 본 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사항
(1) 행사절차
- 2021년 9월 8일 현재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록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는 소규모합병 반대의사 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재출
(2) 제출기간
- 2021년 9월 9일 ~ 2021년 9월 24일
(3) 행사방법 및 장소
- 2021년 9월 24일까지 두나무 주식회사 재무팀에 제출(전화번호: 070-8230-3391, 발송주소: 서울특별시 테헤란로4길 14, 4층 재무팀)
(4)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않음
(5)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 건 소규모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 -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지 통지서 -
- 두나무 주식회사 대표이사 귀하
- 본인은 두나무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테누토와의 합병계약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 주주번호:
- 주주명:
- 소유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2021년 월 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2021년 9월 9일
두나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석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