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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국내 대표 비상장 주식 통합 거래 지원 플랫폼으로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기여할 것’

2020.04.02
1일,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두나무 ‘증권플러스 비상장’ 지정
플랫폼 내 원스톱 비상장 주식 거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비상장 주식 투자자 편의 강화의 길 열려
연내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 도입해 통일주권 미발행 기업까지 거래 가능 범위 넓힐 것

[두나무=2020/4/2/목] 두나무(대표 이석우)의 국내 최초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 지난해 11월 출시 후 5개월 동안 이용자들의 호응을 얻으며 편의성과 신뢰성을 높게 평가받아 온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비상장 주식 거래를 대표하는 혁신적인 서비스로 자리매김 할 전망이다.

두나무는 단기간 내 비상장 주식 거래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잡은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서비스 확장성과 이용자 편의 향상을 위한 노력을 지속한 끝에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도 비상장 주식 거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특례를 부여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비상장 주식의 매매를 중개하여 비상장 주식 거래의 편의성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혁신중소기업의 모험자본유치 기회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을 기대효과로 언급했다.

그동안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용자들은 거래 협의가 된 후, 제휴된 삼성증권에 따로 매매 주문을 내야 했다. 이번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에 따라, 거래 협의 후 증권사에 별도 매매 주문을 하는 번거로움 없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원스톱으로 주문을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이용자 편익을 위해 거래 당사자 간 이용하는 증권사가 다른 경우에도 거래가 가능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두나무는 우선 증권플러스 비상장을 업데이트하고, 올해 하반기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의 시범 서비스를 개시해 매도매수인의 신원 확인과 명의개서 전 과정을 분산원장 기술 기반으로 자동화 할 계획이다. 주주명부관리시스템 도입 후에는 플랫폼 내 거래 가능한 종목의 범위가 약 50만 종목 규모로 추정되는 통일주권 미발행 기업까지 확대돼 명실상부 국내 최초이자 유일의 비상장 주식 통합 거래 플랫폼의 탄생이 기대된다.

두나무 관계자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비상장 주식 투자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규제 샌드박스의 취지에 부합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비상장 주식의 종목과 거래 정보를 모바일에서 편리하게 탐색하고 안전하게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로 2019년 11월 출시됐다. 두나무는 사설 게시판이나 오프라인 위주로 이뤄지던 비상장 주식 거래의 고질적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정보 비대칭성 해소 ▲거래 안정성 확보 ▲높은 유통 마진 해소를 핵심 가치로 기획했고, 비상장 주식 거래의 양성화에 따른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서비스를 발전시켰다. 두나무 자체 기업 정보 발굴 팀이 종합적인 투자 판단에 필요한 비상장 종목 정보를 제공하고, 매매 거래는 삼성증권 안전 거래 시스템에서 이뤄지며, 거래 당사자들의 안전거래 회원 인증 여부를 확인하거나 판매자의 주식 보유가 입증된 확인매물을 모아보는 기능 등으로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다. 현재 국내 플랫폼 중 유일하게, 통일주권이 발행된 국내 비상장 기업 중 대부분인 4천여 개의 비상장 종목을 거래할 수 있으며, 약 2천여 개의 비상장 종목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