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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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회를 여는 두나무의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경영 관련 주요 공고사항을 알립니다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2024.11.04
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4년 11월 19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11월 4일

두나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석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