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4년 9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하기 위한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두나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석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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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2024.08.26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4년 9월 10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중간배당을 실시하기 위한 기준일을 공고합니다.
2024년 8월 26일
두나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석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