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
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2024년 6월 24일(월요일)]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합니다.
아 래
-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2024년 6월 24일(월요일)]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
-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 (1) 2024년 6월 20일(목요일)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 (2) 2024년 6월 21일(금요일) 오전 11시까지 한국예탁결제원(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회사 계좌(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에 입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2024년 6월 21일(금요일)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한국예탁결제원)에 요청합니다.
2024년 5월 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69, 8층,12층,15층,17층,18층
두나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석우
명의개서대리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이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