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나무 주식회사 자기주식 취득 공고
주주님의 건승과 댁내의 평안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상법 제341조 및 상법 시행령 제9조, 제10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합니다.
아 래
- 자기주식 매수자: 두나무 주식회사
- 자기주식 취득의 목적: 회사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
-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보통주 총500,000주
-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총수가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는 경우 취득할 주식의 총수를 신청한 주식의 총수로 나눈수에 각 주주가 신청한 주식의 수를 곱한 수(이 경우 끝수는 버린다)로 정함
- 취득가액 산정방법: 비상장주식거래시장 실거래사례가의 일별 가중산술평균가를 참고하여 최근 2개월(2023년 6월 ~ 2023년 8월) 평균가, 최근 1개월(2023년 8월) 평균가, 최근 1주일(2023년 8월 18일 ~ 2023년 8월 24일) 평균가의 산술평균가격을 산출한 후 경영환경 등을 고려하여 산정
- 자기주식 취득 대가로 교부할 금전 총액 한도: 50,000,000,000원
- 주주의 주식양도 신청접수 기간: 2023년 9월 19일 ~ 2023년 10월 10일(21일)
- 주식 매수대금 지급시기(장외매수대금 결제일): 2023년 10월 13일
- 자기주식 보유현황: 263,768주(2023년 8월 28일 현재)
- 회사의 재무 현황(2023년 6월 30일 기준)
- DART에 공시된 반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장외매수사무취급자에 관한 사항
- 장외매수 사무취급자: 삼성증권 주식회사
- 주식양도 신청 장소: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지점
- 주식양도 신청 방법
- 주주 본인이 직접 삼성증권 영업점을 방문해서 주식양도 신청(주주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한 상태로 삼성증권 영업점에 방문하시어 자필로 청약신청서 작성, 법인/조합 주주인 경우 대리인 위임장 작성 하여 주주 본인 법인 인감 날인, 법인인감증명서 지참하여 방문)
- 삼성증권이 아닌 타 증권사 계좌에 보통주식을 소유하고 계신 주주께서는 주식대체를 통해 해당 주식을 삼성증권 계좌(기존 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 개설)로 입고 후 주식양도 신청 가능
- 주주께서는 주식양도 신청접수기간 동안 언제라도 주식양도를 취소하실 수 있으며, 주식양도를 진행하셨던 삼성증권 영업점을 재방문하시어 자필로 작성한 청약취소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주식양도 신청 취소 가능
- 주식양도 신청 기간
- 주식양도 신청 접수 기간 중 신청 마감은 오후 4시이며, 주식양도 신청 종료일(2023년 10월 10일)에는 오후 3시까지 양도 신청을 접수
- 주식양도 대금 지급관련 사항
- 주식양도가 확정된 수량에 대해 1주당 100,000원을 지급받으시며, 총 대금의 0.35%에 해당하는 증권거래세가 발생(증권거래세는 대금 결제일인 2023년 10월 13일에 지급받으실 매수대금에서 원천징수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삼성증권 주식회사의 공지문(삼성증권 홈페이지 -> 고객센터 -> 공지/이벤트 ->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8일
두나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석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