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명부 기준일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우리회사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2023년 11월 7일 현재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임시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을 부여하기 위한 기준일을 공고하며, 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3년 11월 8일부터 2023년 11월 10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0월 23일
두나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석 우